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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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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에 있어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역할

알만
1999.10.20 19:34 조회 수 1242
지역발전에 있어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역할
최원식
1. 들어가는 말
해방후 계속되어 왔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전국민적인 저항에 의하여 극복된 후
일정정
도 민주화된 공간속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민주
화 그리고 지방화는 시민들에게 지역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었고, 이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시
민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것인가는 아직도 고민하여야 중대한 주제이다. 때문에
21세기
를 즈음한 현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
해 나가고, 지역발전에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관계를 설
정해 나갈 것인가를 짚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유의미한 일이다. 이 발제는
문제를 해
결점을 내놓기 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토론의 단초로 삼고자 한다.
2. 시민단체의 정의와 분류
시민단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보통 동원되는 것은 NGO와 NPO라는 개념이다.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는 비정부단체로 해석되는 데, 이는 UN이 국가에

하여만 투표권을 주어 의사를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정부대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국
제적인 단체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식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시켜
온 데
서 유래되었다.
NPO(Non Profit Organization)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석되는 데,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
지 않고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민간조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사회보장이나
자원봉사등 원
래는 국가영역에 속하는 공익사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을 일컷는 말로서,
일본에서
는 1995.1. 한신대지진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도움을 주려고 13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배당을
매고 한신으로 몰려들어 구조활동을 하여 그 후 일본사회에서 자원봉사자 단체나
시민공익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각 나라마다 시민사회의 성장배경과 성장정도가 달라서 이에 기초한 시민단체를
일률적으
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비영리적이고 비정부적이며
시민사회
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단체가 출현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대두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과
시장에 근
거한 자본이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삼고 도시문제 공해문제 소비자문제
사회복지문제등
시민생활을 둘러싼 제문제를 해결하는 있어 역량의 한계를 보이자, 그간에 성장해온
시민사
회가 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은 기존 권력의 형태를 수정,보완하고 참여형 민주주의를
구현하
고 있다. 종전의 교과서적인 권력형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하는 삼
권분립이고 언론은 이 삼권을 견제한다고 하여 제4의 권력이라고 하였으며, 국민은
투표로
선출한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행정권의
강화
되면서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였고 정당은 경직된 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언론은 자본과 권력에 결탁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종전의
권력구조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여 기존권력을 견제 감시하면 대안을 내세울 필요성이
등장한
것이다. 시민운동은 기존 권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과 견제 그리고 정책의 제안과
시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시민을 통치의 대상에서 참여주체로
승격시
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제적으로는 특정주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고(그린피스,
로마클
럽,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국제적십자사, 국경없는 의사회등), 사업범위에 따라
종합형 시민
운동단체와 부문시민운동단체로 구분할 수 있고, 조직구조에 따라 단일조직 연합조직
협의
회조직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중앙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일본에서의 시민단체의 발전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발전하는가를 알기 위하여는 일본의 사례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하에서 급격히 도시화
공업화되어 주
택 도로 상하수도의 미비, 학교의 부족, 교통문제등 도시문제가 심각해졌음에도
기업형 노조
였던 노동조합운동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냉전이념에 젖은 정당들 역시 시민들의
요구
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정당과 노동조합으로터 독립하여 시민운동이 태동하였다.
시민운동
은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개선요구를 하다가, 목적관철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권
력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회당과 공산당등 혁신정당과 결합하여 이
정당의
추천자를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혁신자치체운동'을 벌여 1971년경에는
전국주요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혁신자치체를 탄생시킨다. 혁신자치체는 지방시민단체의 생활개선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있어 시민주도'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시민생활최저기준을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재정의 과다지출로 고도성장이후 재정적자의 위기를 맞아
경영형자치제로부
터 공격을 받았고 보수진영에서도 시민적 요구에 적극대응하는 전략을 펴 침체의
상태를 겪
게 된다. 이에 시민적 요구에 대응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탈산업사회에
대한 문명사적 관점에 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젼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삶의 자세를
변혁
시키며 참가형 민주주의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반성에서, 가나가와 현의 나가즈
전지사
를 중심으로 참가형 분권제, 민제외교, 생활자정치 및 참여형 현정을 모토로 하는
'자치의
혁신운동'이 주장 실천되고 있다.
여기서 음미하여야 할 점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
합이 공산당과 사회당에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고 기업별 노조형태여서 시민운동의
출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간의 관계는 밀접하지 않았지만, 혁신자치체는
시민단체가 혁
신정당 및 지역의 노동조합과 결합하여 탄생시킨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와 노
동조합이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 온 역사가 있기에 일본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
동조합이 시민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근본적으로
는 권력과 자본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목적과 함께 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
므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연대의 틀을 넓혀야 하고, 연대할 때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
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도 환경문제로 시민단체와 오염물질방출회사의
노조
원들이 충돌하는 사태도 있었으나, 환경문제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대가 유지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의 정당은 아직까지 시민운동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운동이 활
성화되거나 시민운동을 수긍하는 혁신정당이 출현할 경우 시민단체와 정당간에는
연대와 사
안적 결합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는
생활
문제의 요구에서 시작되어 자치단체의 장까지 선출하였지만, 시민사회의 보루로서
독자성을
잃지 않고 의연히 존립하였다. 정당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민단체
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권력과 자본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므로, 이
양자는
독립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하여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은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목적하에서 시민단체의 간부들을 정치권으로 흡수하려고
시도
하였고, 시민단체의 간부들도 활동하였던 시민단체의 존립을 흔들면서 정치권으로
가는 사
례들이 있었으나, 시민단체가 영역을 확고히 하지 못한 현실에서 그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기존정당에 임원 한명을 보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 관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정당과 연대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선거에 있어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산업사회에 대한 문명사적인
고민을 하
여야 한다. 시민의 생활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개혁하도
록 하여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생태적인 삶의 자세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늘이는 데도 주력하여야 하나
시민들이
장애인과 노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천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현황
인천광역시는 1999년 인천지역내의 90개 사회단체에 사업지원을 하였는 바, 따라서
인천지
역내의 시민단체는 통계화된 것은 없으나 최소한 150개이상으로 추산된다.
우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이 활발한 편인 13개
단체를
선별하여 간략한 서면조사를 해 보았다. 조사의 내용은 명칭, 목적 회원수 상근자수
재정실
태 사업실태 시정참가의 경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원받은
사업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바람직한 시민단체과
지방자치단체
와의 관계등이었다.
재정에 있어서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 및 재정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종교관
련단체나 협동조합형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사회단체는 재
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근자는 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1인이상 있었고,
재정의 자립
도가 높은 단체일수록 상근자가 많았다.
13개 단체중 11개 단체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었으
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일수록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시의
사업지원방식에 있
어 개선될 점에 관하여는, 소액분배방식을 지양하고 지원금 총액을 몇 개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에 따라 지원상한선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의
탄력성이 필요하며 교부서류가 간소화되어야 하고 지원금 교부가 신속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원금지급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전에 사업을 실시한 큰 단체가 우선시되는 풍토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의 전화료 전기세 우편료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다.
8개 단체의 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7개 단체가 단체의
목적
에 맞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있
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
체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관료적 태도와 경직성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책실
명제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제안한 단체도 있었다.
시민단체 내부에 대하여는, 지역시민단체는 재정을 독립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책임감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대중성확보에
주력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앞으로 대두될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과제로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와
실업
문제, 고용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교통문제등을 들었다.
5.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과제
사진도용으로 도덕성논란을 빚은 녹색연합은 그간 환경운동을 해오며 겪었던
경험에서 시
민없는 시민운동, 조직의 비대화, 백화점식 운동, 재정구조의 불건전성, 시민단체
사이의 비
생산적인 연대, 잘못 수행된 프로젝트, 운동을 위한 운동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공개적
으로 반성하였는 바, 이는 우리 시민단체 모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시민과
밀접한 결합
이 없는 시민운동, 외연적으로만 확장하고 언론에 민감한 경향, 관료적인 운영형태,
전문성
의 결여, 재정구조의 취약등은 우리 시민단체가 극복하여야 과제이다.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는 이러한 시민단체 일반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시민단체로서
지역발전
에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지역시민운동의 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시민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지역에 맞는 사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운동에도 주제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시민운동으로서는 지역에 맞는 주제를 잡고
나가야 하
는 데, 그간에는 중앙의 주제에 조응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접근하였다.
항시적으로
지역문제를 스크린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여 지역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대안까지 방
향성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대중성을
강화하
여야 한다. 문제된 사안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운동을 조직화하여 대중성을
확보함
과 동시에 지역내 교육기관과 연결하여 시민단체의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하는
미래의 주역들이 시민단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전문성의 강화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 시민단체의 전문성은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의 주제에 천착하여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면서 확보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주제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민단체마다
하나의
집중된 주제를 갖아 전문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내의 학자 변호사 의사등
전문
가들로 하여금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
여야 한다.
넷째로는 시민단체간의 항시적인 네트워크의 확보이다. 전문성이 강화되면서도
중앙과의
그리고 지역내의 시민단체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단위단체의 범위를 넘는 주제에
대하여
는 신속히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은 네트워크로
수렴되어
야 운동의 범위와 내용이 풍부해 질 것이다.
다섯째로는 시민단체 역시 시민들로부터 감독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대두와 함께 등장하였으나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는 초기에 있어 헌신적인 활동가의 노력에 의하여 운영되기에
자칫하
면 의도의 과욕이 시민사회와 유리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도
시민사회로
부터 검증받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사업의 공개, 재정의 공개와 가능하면
시민들로부터 직
접 감사를 받거나 또는 시민단체에 관심이 있는 교수나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재정감사나 업
무감사를 받는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의 민주성을 담보받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천지역 노동조합의 역할
인천지역 노동조합에게는 지역시민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고 싶다.
현대
사회에서는 100%의 노동자도 없고 100%의 시민도 없다. 직장에서는 노동자이나
지역에서
는 시민이고, 직장의 문제가 바로 지역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지역시민운동
과 분리될 수는 없다. 인천은 공업도시로서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시민운동의
발전에 조직된 노동자가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는 시민운동의 과제에 노동조합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사
회적지위를 드높이는 일일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이해에 부응한 진보정당이 출현할
경우
지역에서 노조의 역할이 중대하리라 보이며,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지방지치단체와
지역사회
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7. 지역발전에 있어서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견제와 협력의
관계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추상적인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생활적 요구관철을
위하여
지방자치권력을 견제감시하는 한편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자치행정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공적인 사업을 대행할 수도 있다.
견제와 협력이 생산적으로 되려면 정보공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정책입안의 단계에서는 정책의
아이디
어를 얻음과 동시에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시행의 단계에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노동운동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보의 공유, 행정정보의 공개는 불필요한 견제를 줄이고 행정성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다. 행정정보의 은폐는 오해를 낳고 불신을 낳아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서는 주민참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판단의 자료가 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보없이는 참여없다'는
구호 아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조례를 제도화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방대
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관료의 접대비도 공개하여 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행정정
보는 세금을 낸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들이 인
터넷에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인터넷교육을 하여 언제든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는 행정부의 홈페이지중
우수
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흡하다. 인천광역시나
각 구
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산하단체들은 조례 내규, 연구자료, 시행중인 사업내용,
세입세출내
역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시민단
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접촉점으로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관료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데, 이들이 행정정보를 우선적으로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의사를
유도하
여 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성격을
분류하여 지
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
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관료와 시민단체와 노동운동의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하
고, 이익단체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라면 이해의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하여 이해조정이 실제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여야 하
는 성격의 위원회라면 위원 전부를 시민단체와 노동운동의 대표자나 시민대표로
구성하는
등 성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들에게 행정정보를 미리 주어 판단과 대안수립의 기회를
충분히 보
장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과 준비를 촉구하고 싶다.
앞서 조
사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시민단체의
의견과
대안을 미리 준비하여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노
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정에 참가할 때에는 시민단체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리 정보를 수집하여 의견을 정리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한도내에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칙적
으로는 시민단체가 스스로 독립된 재정을 갖아 권력과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나,
공익
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타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시민단체
가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1999.의 경우
인천광역시청에서는 90개
시민단체의 110개사업에 금613,320,000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 후 사업결과를
보고받는 형
식으로 감사하였다. 그러나 지원한 사업의 상당부분이 행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시민사
회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대표와 시의원 및
시청담당
자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심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단체의 지방자치단체예속화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8. 21세기 인천사회가 주목하여야 할 과제
지금 우리는 IMF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경제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21세
기에 대두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우리사회의 개혁을 완수하여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에 덧붙여 21세기 인천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 즉 우리 시민단체가 고민하여야 할
주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인천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지역정체성의
문제이다.
지역정체성과 지역성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지역성이 우리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
는 질곡이기에 지역성을 고집하지 않는 개방성은 오히려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지역성이 없는 우리 인천은 여러가치와 다양성을 품고 해양도시 국제교류도시로서
세계화시
대에 조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역정체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지역정체성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 영역에서의 자기완결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 우선 지역시민들을 위한 지역거점을 장기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을
알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논의의 토대가 구축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는 지역의 정보가 공개되고 확산되어야 하고 지역내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
역내 대학의 지역연구가 활발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인천의 지역정체성의 확보는
지방자
치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언론 지역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노력하여야 이루어 질
것이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제
정도
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본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자립을 지향하고 국가전권사항에 관하여도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참가형 분권제가 주장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지방자치권한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고,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황해이다. 황해는 인천의 자연을
구성할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연접하여 동북아를 이루고 있다. 황해에는 환경문제와
통일문제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이라는 다음세기의 중대한 이슈가 잠재되어 있다. 인천이 동북아
환경
문제해결의 중심도시로, 통일문제의 거점도시로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
을 내다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가 이를 대비할 것을 권하고 싶다.
9. 마무리하는 말
우리는 '세계화는 지방화와 함께'라는 말을 한다.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각
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그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세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자체제가 실시되고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 그 미숙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지역정체성의 확보와
지역발전
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 역시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시민운동과 노
동운동이 발전이 지역공간으로 구체적인 결과물로 수렴되도록 하여야 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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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通總硏, NPO, 삼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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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사회교육원엮음,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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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사회교육원엮음, 시민운동과 정당정치, 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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