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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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수 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일 시 : 2001년 5월 11일
제 목 : 낙천·낙선운동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한 입장
연락처 : 김원주 조직국장(423-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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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한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에게 200만원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3부는 2001년 5월 11일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현행 선거법이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의 지지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민주피고인들이 결정한대로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