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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기하는 인천시

사무처
2004.01.26 12:37 조회 수 714
지방자치 포기하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거주지 제한 조항 삭제는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

1.인천시가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제2조 5호 '인천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조항을 삭제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 120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거주지 제한 조항이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더불어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인재를 영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2.그러나 이 같은 인천시 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인천의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정부가 지방의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인천시의 태도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인천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등용시켜야 할 인천시가 지역의 인재를 정무부시장으로 등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인천거주 조항마저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천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정무부시장 자격조례는 중앙 고위직 출신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지역의 인재를 등용해 지역현안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지역인재에 관심이 없다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자격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격의 거주지 제한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난 1월 4일 인천시가 공고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거주지 제한을 두었으며,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격에도 최소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5.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역인재 등용과 자격시비를 없애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정무부시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인 청문회 등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고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정무부시장 임명 때마다 제기되는 자격과 자질시비를 줄일 수 최소한의 장치이다. 또한 매번 제기되는 중앙의 정치 또는 정부의 압력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시 한번 정무부시장 자격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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