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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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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화 와 참 여 로 가 는 인 천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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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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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 10. 15
수 신 : 신문사 사회부
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제 목 :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의 사용자 편들기에 대한 인천연대 입장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하라!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길병원 유령노조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12일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길병원 유령노조를
남동구청과 노동부가 휴면노조로 판단해 해산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쪽을 옹호하여 정상 노조로 판단해 길병원 분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은 "길병원 유령노조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라고 주장하는등
길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미 길병원 유령노조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가 아님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거니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조합비 징수실적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기존노조는
유령노조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노동청과 남동구청의
"일방적인 사용자측 편들기" 때문에 길병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길병원은 하루에도 수천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의료시설이다. 길병원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 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길병원 사태"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길병원은 유령노조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지하라!
관리자와 수간호사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현 유령노조를 지지하는 서명을
강요한다는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임금교섭을 "유령노조"와 "협상"을 통해
체결한 것을 보았을 때 길병원이 조직적으로 "유령노조"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간섭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길병원은 유령노조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길병원은 유령노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다. 즉,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길병원 유령노조는 "가입의사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현 노동조합"이 길병원 전직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임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노조"는 해산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길병원 노동조합은 다시 건설되어야
한다.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이 "사용자측 편들기"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10년간 길병원
유령노조에 대해서 한번도 객관적인 조사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노조"라고 강변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임이 분명하다. 남동구청은
지난 8월 26일 길병원 유령노조에 대해 98년 8월부터 99년 7월31일까지 조합비
징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지출 관련 장부를 요구하였다. 남동구청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령노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유령노조에 대해 방조.묵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는 길병원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동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은 "객관적인 자세"로 "길병원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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