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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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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문서번호 : 인천연대-04-09
시행일자 : 2001. 4. 11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담당 : 사무처장 박길상 (018-328-8370)
제목 : 부당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탄압에 대한 행자부,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1. 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일 부평경찰서는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사무총장인 고광식 위원장에게 4월
12일까지 경찰에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3. 인천연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행자부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성명서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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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탄압에 대한 행자부, 검찰을 규탄하는
성 명 서

행자부와 검찰은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각 일간지에 의하면 행자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검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계규정에 따라 전공련의 모임을 주도해온 대표와 대의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지검의 지휘를 받은 영등포경찰서가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고, 부평경찰서도 지난 10일 전공련 사무총장인 고광식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자부와 검찰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무엇인가!
선진 외국과는 달리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조차 결성할 자유가 없던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 인정의 전 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과 부분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단체가 아닌가!

또한 그간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던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닌가!
이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개선 . 업무능률향상 . 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리 증진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2조 목적)"

그럼에도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행자부와 검찰이 탄압의 칼을 든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또한 정부의 개혁 정책이 허구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작금의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후 부평구등 각 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함께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자치부는 전공연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증각 중단하라!

2.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소환장 발부 및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0년 4월 11일 (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직인생략)
상임대표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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