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구에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에 있던 연수구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1. 행정정보공개조례는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핵심으로 하여 구정을 의무적으로 구민에게 알려 투명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그러나 이번 연수구가 내놓은 연수구 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은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만 달아놓고 그 밖에 어떠한 세부지침도 세워놓지 못한 개정안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극히 형식적인 개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 또한 정보 공개에 있어 방법이나 공개 시기,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자의적인 처리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지적해내고 이를 의회에서 보완하기 바란다.
* 연수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보강 요구 선전전: 2002. 9. 17(화)
오후1시-3시
장소-연수구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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