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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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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수송계획 철회 없이 주민설명회 있을 수 없다!

철도청은 오는 8월 12일∼14일까지 연수구를 비롯하여 5개 구에서 수인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를 통해 철도청은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해야한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주민설명회가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목적보다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인선 건설사업의 환경·교통영향 평가 초안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기존노반을 이용한 화물수송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화물 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화물노선과 여객노선이 분리되지 않고 도심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10여 년간 인천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철도청은 2004년 정부예산안에 수인선 건설사업비로 133억원 가량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0억 가량이 공사비로 책정돼 2004년 착공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철도청은 이미 수인선 건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의 관철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 의도가 분명한 '통과의례'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운송계획'에 대한 새로운 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수인선 건설사업에 대한 그 어떠한 집행도 허용할 수 없다.
이에 철도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물수송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길바라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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