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 로비사건 첫 공판…공소사실 대체로 시인
중앙일보 [ 사회 ] 1999. 8. 16. 月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와 최기선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주혜란 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민영백 피고인을
통해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주피고인은 “그 돈을 사회복지활동에 써달라고 해서 받았으며, 경기은행이 심각하니
도와달라고 하길래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서 전
행장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민설계 대표 민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주씨에게 서 전 행장을 소개시켜준
사실과 주씨가 서 전 행장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4억원을 가로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임지사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입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때로 미뤄졌다.
또 환태평양협회장 이영우피고인은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서 전 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공소사실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성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시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비서가 서 전 행장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뒤늦게 보고해 돈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인천시의원 손석태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서 전 행장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으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인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