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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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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여성선언(인천연합)

장수경
1999.08.30 14:11 조회 수 1084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5-27 종로빌딩 5층
☎ 032-505-5435 Fax. 032-521-7860 I.D iy97(나우누리)
▦▦▦▦▦▦▦▦▦▦▦▦▦▦▦▦▦▦▦▦▦▦▦▦▦▦▦▦▦▦▦▦▦▦▦▦수 신
:
발 신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여성국
일 시 : 1999년 8월
제 목 :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에 관한 건
담 당 자 : 장수경 여성국장(018-332-7826)
━━━━━━━━━━━━━━━━━━━━━━━━━━━━━━━━━━━━━
1.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귀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는 어느해 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기운이 높아져 있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고자 하는 투쟁들이 전민족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전국연합 여성국은 이러한 투쟁에 발맞춰 지난 7월 1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8 여성선언'을 남과 해외를 아우르며 성사시켰고 이는 반통일,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힘찬 첫 걸음이었습니다.

4. 전국연합 여성국은 여성들의 힘찬 첫 걸음을 더욱 큰 단결의 발걸음으로
이어가고자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의 국가보안법 국회청원운동에 맞춰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연합
여성국은 전국연합의 3008 여성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5. 귀하의 건강과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 래--
일시 : 8월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9월 6일 1차 총화, 9월 20일 2차 총화)
방법 : 선언자들로부터 3,000원의 선언비를 받아 한겨레신문에 광고게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9월 국회청원
계좌번호 : 예금주 손미희 국민은행 822-01-0202-324 농협 033-01-195107

-끝-
※ 별첨 : 선언문, 서명용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

우리여성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통일애국인사를 잡아 가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 오고
있다. 더이상 국가보안법을 내버려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 낼 수
없다.
민족의 절반인 여성이 나서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 여성들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당당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합의서를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했고 그동안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교류로
나가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고 교류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40여년간 가둘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지금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이적단체라는 족쇄에 묶여있고 영남위원회나 반미구국
한양등의 조직사건 조작으로 많은 양심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세기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새로운 천년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단결하자!

통일의 당사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최대의 피해자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민족대토론회 대표단,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
재일한국민주청년연합(한통련) 반국가단체규정,
범민련·한총련·영남위원회 이적규정 철회하라 !
남북합의서 배치되고 민간통일운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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