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인천남동구청장 구속
李憲馥 인천남동구청장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金鎭太)는 20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0 「SK See&
See」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 남동구청장 李憲馥씨(56·자민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구청장은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계양구 소재 K식당에서 SK건설이
구청에 신청한 설계변경심의가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신축 건물 부지내에 포함된 시유지 도로 3백89평에 대한
도로용도폐지 결정(구월지구 도시설계변경)을 인천시에서 받아 낸 뒤 李구청장 등을
상대로 폭넓은로비를 했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SK건설은 이어 지난해 12월 문제의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지난 1월
부지내에 건물 3채를 지으려던 당초의 계획을 복합건물 1채로 건립할 수 있도록
구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건설측이 지난 96년 10월 남동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만을 받고 신축건물을
짓다가 도로를 멋대로 파헤치는 등 불법공사를 했는데도 남동구에서 이를 묵인한
혐의가 짙어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의회 의원들이 시유지 매각과정, 도로용도폐지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SK건설측에 특혜를 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張哲淳,宋炳援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