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연수지부 (지부장 윤경미)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3. 3. 21
제목 : 판공비 공개의무 즉각 이행하라
담당 : 사무국장 이혁재(017-317-9708)
유명무실한 연수구정보공개조례 개정하고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수구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의 이행을 늦추고 있어 구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다.
1.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지난 2월 22일 연수구청이 회신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자료(문서번호 민원민원 12410-3)를 검토한 결과 2002년 10월 4일 [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공표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
1. 연수구 정보공개조례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에 의하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장기 종합계획 등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기로 되어있다.
1. 이는 구정을 의무적으로 구민에게 알려 투명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 그러나 연수구청은 관련 조례만 만들어놨을 뿐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 [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장 뿐만아니라 4급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과 구청 홈페이지와 구정 홍보지를 통해 구민들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 또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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