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청장특수활동비(판공비) 공개 청구 취지
▷ 구청장 앞으로 편성된 일명 "판공비"가 구청장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되
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구청장 앞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의 예산이 객관적이고 투
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시민의 권리.
▷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 자
치구의 예산을 감시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시민적 대응을 하
기 위함.
2.구청장 특수활동비(판공비) 공개 청구 경과
▷ 1999.1.21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청에 98년1월1일 - 98년12월
31일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대민활동비,시책업무추진
비,특수활동비등 구청장 명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
는 정보 공개 신청
▷ 1999.2.25 계양구청.서구청.부평구청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통보
▷ 1999.2.26 중구청 특수활동비 공개 통보 남구청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통보
▷ 1999.2.27 남동구청.연수구청 특수활동비 공개거부 통보
▷ 1999.3.8 특수활동비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1999.3.16 이의신청서 기각
▷ 1999.5.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 1999.3.18 현재 6개 구청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