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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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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공개 거부에 대한 인천연대의 입장

인천연대
1999.07.08 03:06 조회 수 1279
1.특수활동비(판공비)공개 거부에 따른 인천연대 입장

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제6호의 "당해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거부를 한 이유에 대한 "인
천연대의 입장"

인천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
장소,내역,영수증등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
다. 특히 영수증이란 각종 사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와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인적사항은 당해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한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의 등록번호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관할 관청
에서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을 사업장내에 비치하도록 게시하고 있는바, 이처
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업자등록
번호와 성명을 가지고 위법 조항에서 말하는 "특정인을 식별하 수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⑵.공개거부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7조 7호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인천연대 입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
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
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 영업상의 이익에 피해를 보게 될 법인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없으나 구청장이 어떤 사업체에 대하여 얼마의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사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하
우가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업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도 아닐진
대 그업체의 "부당한 이익"이라면 모를까 "정당한 이익"이 피해를 보게 될
지는 매우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시1:
일본의 경우 "본 정보공개청구"사안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등은
공개대상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예시2: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행정심판(98년 8.24신청,98년 9.25일 의결)
주 문:
피청구인(대구광역시)은 청구인이 1998.7.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사건개요:
1998년 7.15일 피청구인(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7,280억원 지원
기업 906개 업체 명단과
지원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대구광역시)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대구광역시)의 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신용.금융정
보.경리와 관련이 있는 영업상의 정보이고 , 이를 공개할 경우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채무상
환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나 사업운영사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시와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대외에 노출시켜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하는 정보는 공개되어서
는 아니된다.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하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분류
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중
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건전한 중소기업의 명단과 각 기업이 지원받은 지원금의
액수로서, 각 기업체의 경영
방침,신용상태 및 경리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액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 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
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지원내역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전화번호,소재
지,종업원수,주거래은행,생산품목,업종,담보내용(신용보증서),창립일자 등이 각
법인과 개인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사
항이라고 볼 수 없어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명단과 지원금액이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
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식당의 영수증 등에 기재된 것은 면담 등에 사용된 식당 등의 장소 , 명
칭과 그 음식요금의 매상 단가 및 그 합계금일뿐이고 그 이상 특히 당해 음
식점 경영 내지 개인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 , 노하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특히 당해 음
식점업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이용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에 의해 당해 식당업자가
사회적 평가의 저하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게 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
으며, 비공개로 보호될 정보 또한 아닙니다.

⑶."장애인,불우계층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공비 지급"에 따른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성명"이 유출된다는 우려에 대해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장애인,불우계층"등에 사용된 예산의 액수는 중구청과
동구청의 경우를 보았을 때 , 극히 일부분이며, 특히 "개인의 주소,성명"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는 "장애인,불우계층"등에 지출
된 내역에 한해서는 "성명.주소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열
람등으로 제한공개하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유를 들어 공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6개 구청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구
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6개구청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
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의: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423-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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