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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판공비 분석자료

인천연대
1999.07.08 03:10 조회 수 1188
4.중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9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중구청장 명의로 지출된 업무추진비와 특
수활동비로 구청측에서 요약,정리하여 공개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중구청장 명의로 집행한 98년 업무추진비예산

구분 예산액 집행액A 잔액 월별내역 차액A-B
합계액B
총계 47,700,000 47,479,120 220,880 46,232,050 1,247,070
업무추진비23,850,000 23,850,000 0 22,715,020 1,134,980
특수활동비23,850,000 23,629,120 220,880 23,517,030 112,090

중구청에서 공개한 자료는 크게 4가지였다. 첫째는 집행내역별 지출내역으
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지출목적을 8가지로 분류하여 각 사용목적
별 내역과 소계를 정리한 것이다. 둘째는 월별 지출 세부내역이고 세 번째로
는 위 지출내역의 증빙서류철이다. 네 번째로, 구청장 비서실장이 정리한 특
수활동비 현금출납부이다.

첫째, 둘째 내역은 정보공개를 위해 급하게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다는 사
실이 어처구니없게도 간단하게 확인되었다. 위 표1을 보자. '월별내역 합
계액'이란 중구청에서 제시한 월별 지출 세부내역을 복사해온 것을 다시
합산한 것인데, 구청에서 낸 합계액과 11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제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98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41쪽 「주요 경비별 예산집행지침 - 라. 업무추진
비」항목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
와 횟수 축소"하고,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
는 분위기 조성"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구청에서 정리하여 공개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에서 제시한 집
행용도별 지출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목적별 예산집행 현황
집행용도 회수 금액 비율
간담회식비 57회 1829만원 38.5%
물품구입비 844만원 17.8%
격려금 835만원 17.6%
난 및 조화구입 122회 612만원 12.9%
부속실 및 구민대화의 방 운영 13회 245만원 5.2%
축조의금 69회 207만원 4.4%
잡비 135만원 2.9%
헌금 4회 40만원 0.8%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자제하라는 격려금이 전체의 17.6%, 아예 금하도록 하
는 꽃과 화분구입에는 12.9%가 소요되었다. 중구청은 구내식당이 없으니 식
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기면 할말은 없지만 밥값이 업무추진비의
38.5%나 차지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 질 수가 없다. 구청장님이 기독교신자인
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헌금도 4번이나 하셨다. 헌금을 내는 것이 공적인 쓰
임에 해당하는가? 4번의 헌금 지출의 명목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대민활
동비"라는데, 대민활동 차원이라면 타 종교에 헌금하지 않는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서실장 현금출
납부를 분석하여 보면 "구청장 비서실(시비서실장포함)등에 8회에 걸쳐
2,100,000원","잡비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6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
타나 있다. 특수활동비는 말그대로 "대민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다. 구청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비서실직원에게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의 성격은 결코 아니다. 비서실직원은 무보수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인가?
비서실 직원도 공무원일진대 "월정액으로 받는 월급과 상여금으로 모잘라
가윗돈을 챙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잡비"처럼 사
용목적이 불분명하게 사용되어도 않되는 예산이다.

문제2. 정보공개를 위해 서류를 급조한 의혹이 있다.

공개자료와 현금 출납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영수증
은 있는데 지출한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있다.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과 장부상 숫자는 맞출 것이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용도에 따
라 현금지출 가능,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
을 첨부하고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내역을 정리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에서 제시한 특수활동비자료와 비서실장이 기록한 특수활동비 현금출
납부를 비교하여 보면, 구청총무과에서는 7월달에 "구정수행을 위한 대민
활동비 명목으로 15만원 2차례,백만원 1차례,3십만원 1차례,4십만원 1차
례,5만원 1차례, 총 2,050,000원"을 구청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
다. 그러나 비서실장의 장부의 수입목에는 "15만원"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 영수증 처리가 불명확하다.

중구청 비서실장이 준 자료중 영수증 목록철이 있다. 영수증 관리의 원칙이
있는지,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지 또는 영수증은 있는데 지출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자료이다. 다만, 영
수증 목록을 손으로 배껴온것이라 의혹을 집어내는 '물증'의 역할로는 부족
하다.(엑셀 출력자료 참조)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호텔에서 지출한 차값은 대부분 잡비에서 처리한 듯하
나 확실치 않으며 (3/20일 뉴스타 호텔 영수증은 있으나 지출내역이 없음),
2/18일 부산밀물회관(연안부두)에서 지출한 394,000원 영수증에 해당하는 지
출내역이 없다.

그밖에는 대체로 큰 액수의 식대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다. 다만, 몇
십만원의 액수라 하더라도 영수증은 있는데 그에 따르는 지출내역이 없다는
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료 전체의 신뢰성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
하는 대목이다.
!
세 번째로, 비서실장의 현금출납부상의 판공비 지출일시가 엉망이다.

비서실장지출내역을 꼼꼼히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날짜
순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서실
장의 특수활동비 현금출납부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이다.

네 번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한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등의 상시제한)및 공직선
거관리규칙 제 50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
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장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
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단,
친족외인 경우 경조품의 가액범위를 일만오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및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위의 법에 저촉받을 소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흔적이 종종 발견된다. 7월 25일 고려대 교우
회 간담회 식비지출,난구입,결혼축의금등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물
품인 경우 일만오천을 넘을 수 없음에도 이를 넘긴 사례가 나타나 있다.

중구청의 경우,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된 장부에 영수증은 물론, 사용내역조
차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합계조차 맞지 않는 내역을 보았을 때, 구
민이 세금이 주먹구구식의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각종 자
료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를 위해 급조한 의혹
이 증폭된다."

문의: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423-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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