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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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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부평구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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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조합법 철회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하라.

지난 7일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실이 점거당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정부가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 조합법)을 입법 예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직장협의회 법률이 시행된 후 공무원들은 전공련을 결성하는 등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권위주의와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올 3월 역사적인 공무원노조를 드디어 출범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우리의 바램과 달리 수배를 포함한 각종 탄압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공무원 조합법은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다. 먼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공무원 조합법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가입대상을 법률로 제한하고 타 단체와의 연대행위, 전임자 상근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

우리는 직협 설립 이후 비록 하위직에 머물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역사적이고 합당한 행보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 투쟁을 단순 불법시위나 명령불복종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행정자치부 점거투쟁은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충정의 발로이다. 또한 노동3권의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대다수가 바라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출범을 통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조합법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고광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말 다시 한번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부평구 연대회의
(참가단체: 가나다順)
가톨릭부평노동사목,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민주노동당 부평갑 지구당, 민주노동당 부평을 지구당, 부평여성회, 부평청년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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