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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위법적 의정비인상 조례개정 멈춰라

남지기
2014.11.23 12:45 조회 수 676
의정비 심의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
남구의회, 위법적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 멈춰야!

- 남구 주민 65.6%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조사 결과 수용하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심의위의 인상안)을 근거한 남구의회 조례개정은 위법!
- 안행부 ‘사법적 통제’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추진해야!

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이하 인천연대)는 11월 24일(월) 오전 9:30부터 남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이는 남구의회가 11월 24일부터 진행되는 203회 정례회에서 ‘의정비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2. 현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최하위 인데, 의정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7%로 최상위이다. 이대로 인상된다면 남구의정비는 3,62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5.6%인 중구(3,598만원)보다 높은 액수이다. 이렇듯 남구의회는 열악한 남구재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는 식의 의정비 인상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남구주민을 위한 남구의회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3. 남구의회가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 추진에 근거로 삼고 있는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의정비(월정수당) 인상 12.7%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시행령 34조에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할 때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의정비(월정수당) 12.7% 인상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5.6%가 반대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은 위법적이다.

4. 만약 이를 간과하고 남구의회가 12월 18일에 예정된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법적 통제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심의위의 인상 안)을 근거로 한 조례개정은 ‘사법적 통제’ 대상이며, 이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앞으로 인천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의회가 조례개정을 멈출 것을 적극 촉구할 것이며, 의정비와 관련한 조례개정이 있을 12월 18일에 맞춰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남구주민 서명지’을 전달할 예정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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