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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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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구청장 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기대


- 한나라당은 박윤배 구청장에 대한 공천배제 입장 밝혀야 -


 


 


 


1. 박윤배 구청장 부인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26일로 다가왔다. 박윤배 구청장의 부인은 작년 9월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되었다. 전 수행비서가 공영주차장 민간자본사업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3회에 걸쳐 자신의 친구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 중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2. 박윤배 구청장은 그동안 수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부인과 수행비서 등이 당비대납, 범인도비 등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본인 또한 임기 전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을 면했다. 동양적 사고로 본다면 부인은 물론 최 측근 인사들을 죄다 구속시켜 놓고 정작 본인만 처벌을 면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낯 뜨겁기 그지없다.


 


3. 그러나 악취 나는 비리의 중심에 있는 박윤배 구청장은 침묵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57만 부평구민의 대표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이다. 인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부평구민은 이미 오래전에 박윤배 구청장에 대해 사업부의 유∙무죄 선고를 떠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였다.


 


4.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한나라당에서 박윤배 구청장을 6.2 지방선거에 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만 시키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박윤배 구청장은 침묵으로, 한나라당은 귀를 막고 부평구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다.


 


5. 한나라당은 박윤배 구청장에 대한 공천배제 입장을 부평구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26일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57만 부평구민과 함께 이목을 집중해 지켜볼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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