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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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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립지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 수도권매립지 2016년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준) 등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7월 8일(수) 오전11시에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다.

2.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를 위해 인천지역 서구주민모임 및 제정당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할 것이며, 촛불집회·서명운동·시장 권한위임 대응·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기자회견 자료]


〈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지회견 〉


지난 6월 28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를 열고,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게다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용기간이 마치 ‘10년’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를 참석한 15명의 위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주민⋅시민⋅환경 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 관련 4자 협의체의 ‘연장 합의’는 물론 시민협의회의 ‘협상 권한 일임’ 등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1. ‘10년 연장 합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중 첫 번째 조항)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개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지난 6월 28일 ‘4자 협의체’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전격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소개된 내용이 ‘10년 연장 합의’다. 하지만 회의 당일 날짜로 배포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있다. 누가 먼저 ‘10년 연장 합의’를 발표했는지 몰라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언론에서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이미 설계가 끝나 바로 증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3-1공구 103만㎡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106만㎡는 폐기물 매립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30년가량 더 사용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30년 연장(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고 온 것인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2. ‘매립 종료’의 전제조건인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영구 매립의 길을 터주었다.

합의서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대체매립지 조성’이다. 하지만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 등으로 마련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개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이번 합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지대로 따라왔던 게 사실이다.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이란 이름으로 모이겠지만 당장 급할 게 없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은 차일피일 논의를 회피하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일정을 마치고 나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는 유 시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10년 연장’ 합의가 ‘30년 연장’ 그리고 ‘영구 연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야합에 다름 아니며, 전적으로 인천시민을 홀대한 것이다.

3. 인천시민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협상 권한을 일임한 적이 없다.

시민협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협상 권한을 ‘일임’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권한 일임’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졌을 때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협의회가 시장에게 ‘일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주민⋅시민단체들의 불참 선언 및 탈퇴 등으로 시민협의회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시민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의 매립 부지를 주문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시민협의회가 주문한 것이 이번 합의 사항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시민협의회는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시민협의회 각 위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인천과 인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적 합의 절차도 없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영구 연장을 주도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를 규탄한다. 또한 그간의 합의 과정과 결과 등을 볼 때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인천시민의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행복추구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정책의 근간은 ‘발생지 처리원칙’이다. 작금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은 서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그리고 수도권 시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번 연장 합의는 ‘원천무효’임을 다 같이 선언함이 옳다.

5. 우리는 인천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인천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이번 합의에 이르는 동안 불거졌던 각종 쟁점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것이다.
둘째,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촛불집회, 시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셋째,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수도권시민의 환경정의를 실현할 정책대안마련 시민⋅주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 끝 >

2015년 7월 8일


매립지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 / 수도권매립지 2016년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준)

* 이 자료는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신하여 각 언론사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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