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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게 등 돌린 남구의회

사무처
2010.02.07 13:07 조회 수 3874
구민에게 등 돌린 남구의회
-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


1.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과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는 제163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연이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제정이라 더욱 충격이다.

2. 여러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 속에 보류되거나 철회 되었다. 하지만 남구의회는 ‘시민단체와 구민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남구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경제 위기 속에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선심성 조례’라고 지적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원안 가결시켰다.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통하려하지 않으려는 구의회의는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남구의회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의회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의회정치를 하고 있다.

3. 남구의회는 행보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36회 정례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13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청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57회 임시회에서도 당초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지도 않았던 경로당 냉장고 지원비 1천8백만원을 갑자기 편성해 가결시킨바 있다. 또한 , 161회 임시회의 기간에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새마을 지도자 직무연수 지원비’를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부활해 처리해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눈치나 살피는 무소신 의회, 거수기 의회임을 자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까지 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당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남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임은 포기한 채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남구의회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4. 남구의회가 다시 부활하는 유일한 길은 구민 앞에 공식 사과와 함께 특정단체 밀어주기에 불과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남구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 남지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남구의회의 본질을 구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조례철폐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구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 2. 7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윤덕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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