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범죄행위 연루자 공천 주나
- ‘직권남용’죄로 수사 중인 박동복의원 자진사퇴하라! -
-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박동복의원을 공천대상에서 배제시켜라! -
1. 어느덧 6.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정당의 공천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연루된 박동복의원이 한나라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 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 지난 3월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동복 의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 내용은 2009년 옥련동의 미관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에게 조경업자와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구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인이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물의를 일으켰으면 스스로 알아서 근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박동복 의원은 버젓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이를 용인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한나라당 당원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장 3절 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박의원의 경우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위의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고 불구속입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기소는 아니더라도 기소에 준하는 상태이다.
5. 그런데 당권이 정지되기는커녕 보란 듯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것은 분명 한나라당 당원당규가 정한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도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박동복의원이 공천을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확정된다면 연수구민들은 한라나당을 ‘범죄행위 연루자도 공천 주는 당’, ‘당원당규도 어기는 원칙 없는 당’으로 인식할 것이다.
6.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박동복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동복의원에게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박동복 의원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