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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무처
2005.10.19 12:18 조회 수 2037
인천시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며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엄중히 요구할 것


1. 불륜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에 결정적으로 흠이 난 나근형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또 다시 문제가 돼 교육감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높게 일고 있다.

2. 나근형 교육감이 2004년도 사용한 8천 7백 여 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172회에 걸쳐 900여 만 원이다.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2005년에도 지난 7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천 6백 9십 만 원으로 그 중 경조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116회에 5백 8십 만 원을 사용하였다. 2005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현직 교장에게 지출된 경조사비용은 140만 원으로 28회나 된다.

3. 인천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임기만료 전 180일 전에 해당하는 2005년 1월 16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지출한 업무추진비 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 등에게 경조사비로 총 26회에 걸쳐 130만 원이나 지출했다.. 이 뿐 아니라 나근형 교육감은 자신의 출신고교 동문장학회 비용으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이는 나근형 교육감이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쌈짓돈 마냥 여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4. 특히 나근형 교육감은 현금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40%를 지출하였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30%기준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대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 기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는 타 기관에 비해 불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거나 지나치게 경조사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는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다.

5. 인천연대는 오늘(19일) 나근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창청에 고발한다. 비록 우리의 고발조치로 인천 교육현장에 잠시의 아픔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저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천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나근형 교육감을 고발조치 함으로써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엄중히 요구할 것이다. 사법당국도 일벌백계로 인천지역의 교육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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