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협의회 지원조례안’ 폐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1. 연수구의회는 지난 16일 138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지기로 했던 ‘새마을 협의회 지원조례안’을 발의자 서석원의원의 자발적 철회에 의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조례안 상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발의 의원 스스로 조례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2.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지난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상기 조례안이 선거시기를 앞두고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심성조례로 판단하고 안건상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구의원 자신이 대표를 했던 단체에 구민의 세금으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폐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기존의 연수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봤듯이 상임위에서 기각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된 사례도 있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구민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4.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구의회와 구 행정부의 감시도 더욱 열심히 진행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연수구의회의 역할이 구민들을 대표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임을 구의원들이 똑똑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