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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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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제목 : 동양제철화학 지하폐석회 처리문제, 기업만 편드는 시민위원회는 손 떼라!


담당 : 남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원장  남승균 (017-364-9708)    



                


동양제철화학 지하폐석회 처리문제, 기업만 편드는 시민위원회는 손 떼라!


- 남구청장은 지도감독권한을 시민위원회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1.동양제철화학이 추진 중인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이 지하폐석회 처리 문제로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지하폐석회의 처리권한을 남구청으로부터 이양 받으려는 협약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 동양제철화학은 2003년 12월에 인천시와 남구청, 시민위원회와 지상의 320만 톤의 폐석회 처리를 위한 4자 협약을 하였다. 그리고 지하의 폐석회는 적법하게 매립되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구대책위원회가 당시에 (2004년 9월) 안상수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하 폐석회가 현재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터파기 공사로 지상에 적출될 때에는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정확한 매장량 조사와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런 타당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안상수 시장은 연구용역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30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는 지하매장량 산정용역보고서를 통해 전체매장량은 2,344,631㎥ 이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터파기 지역의 매장량은 1,465,928 ㎥ 이라고 밝혔다.

이후 우리가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되어 옹진군청 신청사건립, 수인선공사, 인천대교 공사 등에서 지하폐석회가 적출되어 일부는 반출되었고 일부는 지금도 지상에 불법적치 되어 있는 것이다.



3. 남구대책위가 지하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인천시에 문의해 본 결과,  “도시개발 등으로 새로이 배출되는 지하 폐석회처리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매립시설설치승인 등 지도감독의 권한은 관할 남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남구청장이 판단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4. 시민위원회는 지상에 불법 적치된 폐석회(320만 톤) 처리에 대한 감시만을 자신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왜 관련 협약을 변경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가? 지하폐석회에 대한 처리문제는 온전히 남구청이 지도감독 할 사항이지 권한도 없는 시민위원회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만일 시민적 협의와 감시가 필요하다면 시민위원회가 아니라 이를 처음으로 문제제기 한 남구대책위나 해당 주민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5. 그간 시민위원회는 남구구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받아 왔다. 시민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 직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 운영비용과 관련한 일체를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편의제공을 받아오고 있다.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그동안 주민피해보상과 대체유수지 처리문제에서 항상 동양제철화학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 우리는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한 시민위원회가 더 이상의 어떠한 권한행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우리는 시민위원회와 남구청의 4자 협약서 개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남구청장은 밀실행정으로 지도감독권한을 시민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무책임한 권한 이양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 05. 1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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