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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의 이상한 체육행사

계양지부
2009.10.15 14:12 조회 수 2645

체육행사도 조기집행하나


- 한 달 사이에 두 번 치러지는 계양구청 직원 체육대회 -


 


 


1. 예산조기집행 명목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월급과 유류비 등을 조기 집행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계양구청이 이번엔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전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다. 계양구청은 오는 10월 17일 ‘2009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계양구청 625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양산 등산과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식사비, 기념품, 경품, 체육대회 상품 등 무려 1천2백만원에 달한다.


 


2. 계양구청 전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된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동원하는 체육행사를 연거푸 계획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체육행사는 행사 일주일 전에 급조된 행사로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3. 계양구청은 지난 9월22일과 28일에 걸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를 법적근거 삼아 인천도시축전 행사장에서 계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육의 날 행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용된 예산만 6백만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또 같은 성격의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다. 특히 ‘제47회 체육의 날 행사’와 ‘2009 직원 체육대회’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 통상적인 행사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4.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체육행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이 이번 체육행사를 강행한다면 인천연대는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예산낭비 사실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법률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서병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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