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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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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에 대한 배째라 불법지원, 지원조례 즉각 폐지해야


-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권고를 무시한 채 6년간 3억여원 지원 -


- 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각종 인쇄물 수 천만 원어치 인쇄 -


 


1. 국회가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평생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시의원들 또한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인천시의정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6년간 3억여원을 불법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2. 인천시의회는 1999년 전・현직 인천시의원들의 모임인 ‘인천시 의정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매년 수천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4년도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14조 1항[개정17조 1항]을 근거로‘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며 의정회 지원조례를 위법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2007년 4월 ‘의정회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및 운용의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후 매년 4~7천만원씩 6년 동안이나 3억여원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인천시 의정회에 불법 지원하였다.


 


3. 인천연대가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인천시의정회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정회는 시민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마냥 펑펑 쓰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건비(960만원), 사무실관리운영비(956만원)는 기본이고 의정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비 및 식대로 3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840만원) 명목으로 1회 평균 38만원을 식사비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359만원의 각종 인쇄물을 당시 의정회 사무총장이자 현직 시의원인 안병배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특정 인쇄소에서 제작하였다. 이 액수는 2008년 1천124만6천원, 2009년 1천408만원으로 급등해 시민의 혈세를 제 배불리기에 사용했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인천연대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를 지원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인천연대의 이러한 요구로 2007년 서구의회가, 2008년 중구의회가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구도 2007년 1200만원을 지원하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지원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곳은 인천시를 비롯해 남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이다. 그러나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만 있을 뿐 고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인천시만이 유일하게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8월 23일 인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는 시가 본질은 외면한 채 책임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조례개정일 뿐인 것이다.

 

5.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인천시민은 지난 8년 간 인천의 지방자치를 맡아온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방행정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시장과 6기 시의회는 스스로 의정회 지원 조례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례폐지 서명운동을 비롯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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