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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시의원의 대학강사 요구에 대한 입장

사무처
2002.08.22 14:13 조회 수 2326
보 도 자 료


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2년 8월 22일
제 목 : 이규원 시의원의 대학강사 요구에 대한 입장
연락처 : 배진교 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423-9708)

시의원의 대학강사 자리 요구
명백한 직권남용

1. 인천시의회 이규원 의원이 시립인천대학교(전문대 포함)에 대학교수 현황과 채용 근거 등 약 3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자료 중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고 황당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시의원이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규원 의원이 본인의 소관상임위 소속도 아닌 인천대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인천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 이규원 의원은 인천대에 신문방송학과가 생긴 98년부터 신방과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비춰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원 의원이 인천대에 강사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다. 이는 형법 123조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관련 학위도 없는 시의원이 시의회의 감사대상인 인천대에 신방과 강사를 달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다.

3. 더욱이 인천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직후 이규원 의원이 인천대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성 자료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천대 사무처에 찾아가 인천대와 관련한 특위 구성까지 거론한 것은 협박의 수준이다.

4. 우리는 이규원 의원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정치행태를 흔히 봐 왔다. 이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규원 의원은 이런 행태가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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