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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왜 만들었지?

사무처
2005.04.28 11:35 조회 수 2181
인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왜 만들었지?
2004년 이어 올 해도 시장,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안 해
안상수 시장 투명행정 펼칠 의지 없다는 것 반증


1.인천시가 조례상 3월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전년도 시장, 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아 투명행정을 펼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지난 2002년 9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시는 매년 3월에 전년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적 공개대상에는 시 본청 간부뿐만 아니라 인천시 산하 각 본부장, 3급 이상의 부서기관장, 인천대, 인천전문대 총․학장, 각 처장 등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시 출연․출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개시한인 3월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 7월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3.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는 투명행정과 투명행정 실현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 왔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투명행정 실현과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운동을 계속해 왔고, 그것을 제도화시킨 결과가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4.우리는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안상수 인천시장은 투명행정과 열린 행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빈말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조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투명행정을 강조해 봤자 믿을 시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시민을 기만한다는 비난만을 자초할 뿐이다.

5.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은 투명행정과 열린 행정 실현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조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 스스로 법을 위반한 꼴이 된 것이다. 투명행정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 앞에 엄격해야 할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존중하고, 인천시 행정을 신뢰할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다.

6.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유명무실화 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인천시 스스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7.우리는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민 앞에 사과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장의 사과와 즉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의 집회, 퍼포먼스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각종 행정소송 및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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