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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영하지 않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위법

연수지부
2010.10.29 09:06 조회 수 2180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위법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의정비를 인하해라-

1. 지난 26일로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끝났지만 의정비 심사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지역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이미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과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라’는 요구를 했다.

3. 그런데 연수구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내일인 29일 4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의문스런 결정을 했으며 오늘자 신문기사에는 연수구가 의정비를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정비를 올릴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4. 이런 연수구심의위원회의 행동은 인천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뜻에 거스를 뿐 아니라 위법적인 행동이다. 이미 인천의 10개 군ㆍ구중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했다.(중구ㆍ남동ㆍ강화ㆍ옹진 - 동결, 부평 -1.9%인하) 만약 연수구 심의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한다면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5.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의정비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법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 6항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인 것이다. 10월 13일 행안부에서 진행된 의정비 회의 내용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100%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때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적혀있다.

6. 그러면 연수구의 여론조사 결과가 의정비 심의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되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0.2%가 인하로 제일 많고 24.9%가 동결로 두 번째이다. 인하를 얘기하는 여론을 자세히 보면 62.7%가 현재 금액의 20%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7. 그렇다면 연수구 의정비를 20%로 인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촉구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의 의견대로 연수구의 의정비를 20%로 인하하라 이것이 적법하며 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8. 만약 연수구 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운동을 벌일 것이다. 연수구의회에도 똑똑히 말한다. 만약 일도 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추동한다면 그 때부터는 구의회와 구민의 대결이 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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