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들 의원직 자진 사퇴만이 진정어린 참회의 모습 보이는 길...
1. 지난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되었던 계양구의회 의원(이병학, 김창식, 강규섭)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에서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의 자격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했다.
2.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다 없던 계양구의회 의원들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해당 의원들이 답할 차례가 되었다.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이 34만 계양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법정에서 스스로 머리 숙여 잘못을 인정했듯이 의원직 사퇴로 진정어린 반성을 하길 바란다. 특히 강규섭 의원은 본인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공언을 해오지 않았던가!
3.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은 계양구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삼심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항소에 상고까지 하면서 시간 끌기로 버티기를 한다면 스스로 더욱 추해질 뿐이다.
4. 그동안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보인 모습만으로도 34만 계양구민이 받은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고통 받고 손상당한 계양구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들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계양구민 앞에 보여줄 마지막 도리이다. 공인으로서 마지막 책임감을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서병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