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 감사청구조례 제정을"
............ 한겨레신문 ... [ 지역뉴스 ] ...1998. 9. 26. 土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시민감사청구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지방행정에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감사청구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부산·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중인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 행정기구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차원의 감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시민감사청구 대상은 △자치단체가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공금의 부과징수와 지출, 예산의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부실공사,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환경오염 등 공익을 위해 시정·개선되어야할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인천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법조계·학계·시의원·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조례제정
서명을 시작해 다음달 말께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인천시의회 정기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홍윤기 정책기획국장은 “시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은 최기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면서
“내년에는 인천시내 10개 구·군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범시민적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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