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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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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판결] "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알만
1999.11.08 15:14 조회 수 838
[판결] "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일선 구청장은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인천지법에 6개
구청장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단체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등
행정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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