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판공비 공개해라"
일선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부장판사)는 5일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金成珍)가 인천 부평구등 인천시내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6개구는 구청장들의 특별판공비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과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대의 홍윤기(洪潤基.33)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이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특별판공비의 지출근거를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구청장들이 접대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자 지난
1월부터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 구청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인천이외에
서울,광주등 2∼3개 지역에서도 주민들과 지자체가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부평구등 인천시내 6개 구청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