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판공비 결심공판 판결문

관리자
1999.11.12 14:31 조회 수 85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문

사 건 : 99구1536 정보공개거부취소
원 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피 고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남구청장,남동구청장,부평구청장,서구청장,연수구청장
변론종결 : 99 . 10. 15

주 문
1.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99년 2.25에 한 1998년 7월 1일부터 98년.
12.31까지 피고 명의로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장소,내역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나.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서구청장,부평구청장이 각 99.2.26에 한 98.1.1부터
98년 12.31까지 각 피고 명의로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장소,내역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연수구청장 이 각 99.2.27에 한 98.1.1부터
98.12.31까지 피고 명의로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장소,내역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각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이사건 각 거부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98년 6.10경 인천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99.1.21. 피고들에
대하여 1999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각 피고 명의로 집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대민활동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위 예산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열람 및 사본교부방법에 의하여 각 피고 명의로 집행된 위 각 예산의
사용일시,장소,내역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99.2.25. 공개청구된 위 각 예산
항목에 대한 98.1.1부터 같은해 6.13.까지의 집행내역은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 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이에 98.7.1부터 같은해12.31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그 성격상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공개청구된
정보내에 개인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아 법 제7조 제1항 제6호,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부평구청장,서구청장은 각
99.2.26. 특수활동비는 공개청구된 정보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99.2.27.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나는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99.2.27. 특수활동비는 공개청구된 정보내에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98.7.1부터
같은해 12.31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다른 피고의
9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집행내역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피고들의 각
공개거부를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2.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한 항목이고 그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인 피고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7호의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고 있고, 그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하 정보(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한느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를, 그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⑴.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원활한 사어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공적인 용도로만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지정된 용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이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며, 경비의 성격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무원이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바, 그 취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 등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집행내역을 정리.보관함으로써 감사원이나
지방의회 등의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해 예산편성에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수활동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집행내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장애인이나 불우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지출된
특수활동비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위 해당자들에
관한 개인적 정보가 공개되어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거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 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개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⑵.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에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들이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특정 단체나 개인을 격려하는 등 공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서, 그 집행내역에
자치단체장인 피고들이 면담장소 등으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명칭과
음식요금,면담대상자 등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가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하는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오히려 지방행정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이라는 매
우 포괄적이고 애매한 용도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이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11.5
재판장 판사 조 승 곤 판사 김 영 규 판 사 강병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05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인천연대의 입장 본부 집행위원회 1999.11.06 850
1804 "판공비 승소" 경인일보 퍼옴 관리자 1999.11.07 846
1803 판공비공개 인천지법 승소기사 [인천일보퍼옴] 관리자 1999.11.07 858
1802 (펌)[판결] "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알만 1999.11.08 838
1801 (펌)"구청장 판공비 공개해라" (문화일보) 알만 1999.11.08 762
1800 내년 자치경찰제 실시 알만 1999.11.11 801
» 판공비 결심공판 판결문 관리자 1999.11.12 858
1798 새천년 첫해 인천시 살림(펌) 알만 1999.11.15 789
1797 市, 정기분 지방채 발행 내년 1천4백40억 규모 알만 1999.11.15 817
1796 市의회 정기회 20일부터 39일간 알만 1999.11.17 756
1795 (펌)[국보철 연대회의]국회의사당 농성 10일째 알만 1999.11.17 840
1794 판공비공개거부에 따른 인천연대 입장 관리자 1999.11.18 833
1793 판공비 비공개 구청장 항의 피케팅 일정 본부 1999.11.18 733
1792 (펌)인천시 국,시유지 관리 엉망 알만 1999.11.18 849
1791 (펌)인천,구청장 판공비 공개여부고심 알만 1999.11.18 798
1790 (펌)인천검단지역 악취오염 심각 알만 1999.11.18 906
1789 의사오진으로 임신9개월째 아기 사망 권정달 1999.11.18 1511
1788 (펌)구청장 판공비 미공개 6개구 돌며 항의시위 인천연대 알만 1999.11.19 766
1787 (펌)연수~정왕 수인전철 2001년 착공 알만 1999.11.19 780
1786 (펌)연수구 분수넘친 신청사개청식눈총 알만 1999.11.19 7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