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판공비공개거부에 따른 인천연대 입장
문 의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431- 8311)
1.인천연대는 지난 11월 5일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인천지법의 사법적 판단이
결정된후, 인천시 6개 구청에 확인한 결과 6개 구청(부평구,계양구,남동구,남
구,서구,연수구)은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인천연대는 6개 구청이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간 '구청장의 판공
비'가 '원칙없이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 판단합니
다.
1.인천연대는 '판공비 공개 거부를 한 6개 구청'에 대해 11월 19(금)일오전
08시 -10시 부평구청시작으로,11월 20일 서구청,연수구청 항의집회를 개최합니
다.
1.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별첨
판공비공개거부에 따른 인천연대 입장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주민의 알권리다. !
부평구,계양구,남동구,남구,연수구,서구청은 판공비를 즉각 공개하라!
지난 11월 5일 인천지법 109법정에서는 '구청장 특수활동비(판공비)'를
공개하라라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특수활동비(판공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며, 이에 대한 청구는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외 5개 구청은 사법부의 옳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판공비)를 공개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야할 구청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판공비 공개거부는 '판공비의 사적 사용'을 증명하고 있다.
인천지법 재판과정에서 6개 구청은 판공비를 공개하였을 경우,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을
삭제한채 공개'할 수 있다라는 판결해 6개 구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구청.동구청 판공비 공개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6개 구청이 주장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축하화환 구입,식사비,술값등으로
지출된 항목이 판공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판공비 예산규모가 타
구청에 비해 적은 중구청.동구청이 이러한데, 공개거부한 6개 구청은 '판공비의
사적인 사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6개 구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츨이 우려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님을 주장한 것은 '6개 구청이 사회적 약자층'을 구청장판공
비거부주장의 '희생양'을 삼으려 하고 있어 '구청장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판공비 공개는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에서는 '행정정보공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실현이며, 국정 및 행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6개 구청은 '헌법성의 국민 권리 실현보다는
구청장 사적 이해를 우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구청장이 사용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게될 경우 '구청장이 받을 여론의 질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6개 구청이 판공비를 공개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판공비 공개 거부를 결정한 6개구청에 대해 지속적인 공개투쟁을 벌여 낼
것이다. 11월 19일 부평구청 청사앞 항의집회로부터 출발하여 나머지 5개 구청
청사앞에서 판공비 공개 거부를 결정한 구청에 대한 항의집회를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판공비 공개거부한 6개 구청장의 신임투표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