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1. 인천시의회는 이번 209회 정기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이용범(민주당, 계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분(민주당, 남동1선거구), 김영태(교육의원), 노현경(민주당, 비례), 배상만(교육의원), 안병배(민주당, 중구1), 이강호(민주당, 남동2), 이도형(민주당, 계양1), 이성만(민주당, 부평, 의장), 이재병(민주당, 부평2), 강병수(진보정의당, 부평3)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인천연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소속한 각 정당에 의견을 묻고 항의를 하자 강병수 의원은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2.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지원조례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에 나서서 인천시의회도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밝힌 것과 달리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수 성향 정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역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천시회는 보수 정당은 그대로 있는 데 진보 또는 개혁을 강조하는 정당 의원들만 공동발의를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살만한 대목이다.
3. 새마을운동조직은 이미 이중삼중 지원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구별로 새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등을 통해 이중삼중의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회관이 지어질 때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지원받았고 회관을 통해 임대수익까지 하고 있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 또 7개 지자체 각 새마을운동조직은 3천800여만 원에서 많게는 6천여만 원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특정 단체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며 형평성 문제로 인해 폐지 논란이 돼 왔다.
4. 단체운영비를 넘어 전국단체 사업비까지 지원한다?
이런데 인천시 재정이 바닥난 수준을 넘어서 터미널 등 인천시 재산까지 팔고 있는 데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새마을단체에 2013년 1억9천4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사무실 운영비 9백60만원, 인건비 1천600만원, 소식지제작 2천700만원 등 단체 운영비 및 전국지도자대회 2천400만원, 국제협력 2천5백만원, 중앙교육원 위탁교육 4천만원 등 전국새마을회 사업 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근거로 인천시는 2015년에는 2억4백만원, 2017년에는 2억1천4백만원 등 격년차로 인상까지 하고 있다.
5.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다.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해놓았으나 2013년에는 이미 일반회계가 끝났음에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는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공동발의자로 나서서 특정단체 지원 조례에 참여하고 있어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의회 운영에 형평성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5.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특정단체지원만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 지원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다면 바닥난 인천시 금고로 개인 금고처럼 혈세를 퍼준 시의회로 낙인찍힐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