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조세부과 취소 심판 신청 사건’ 기각을 환영한다!
- OCI는 행정소송 운운하지 말고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라!
1.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조세부과 취소 심판 신청 사건’에 대해 “물적 분할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1년여의 긴 시간 동안에 수 천 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양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또한 2차례의 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DCRE(주)가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2. 우리는 조세심판원이 대기업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OCI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승산 없는 법적 소송을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수영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탈루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만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서 지루한 법적소송을 계속해 나간다면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는 양심불량 OCI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3. 또한 우리는 이번 세금 재추징 문제는 폐석회 처리, 도시개발과 밀접한 문제라고 본다. 이에 지상폐석회가 애초 규정대로 제대로 매립이 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천시와 남구청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터파기 공사로 드러날 지하폐석회 양도 정확히 재산정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폐석회 처리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참여예산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전국참교육학부회인천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건강과나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마당 내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확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운수버스인천본부, 공공운수화물연대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카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운동초심모임,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