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시민단체 간부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결정
- 시민들 공익적 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경종을 울림 -
1.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 이강호 의원(남동구)이 인천연대 참여자치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결과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적 감시와 비판에 대해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등을 통해 공익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2.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들 도덕불감증 도 넘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파견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모 의원이 전 대표로 재직했고, 현 대표 또한 친인척관계인 업체가 낙찰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강호 의원은 인천연대(참여자치국장)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 인천연대는 당시 보도 자료에 밝혔듯이 시의원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의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로서 불평, 부당한 것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인천연대의 이 문제제기로 시작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인천의료원 간병인 업체 낙찰 결과가 잘 못 된 것으로 밝혀졌다.
4. 인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공인의 무작위적인 명예훼손 고소가 방지되고, 또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연대는 개인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공인이라면 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인천연대는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감시와 비판을 통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