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는 지방세 납부 회피꼼수 중단하라.
-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 -
1. OCI가 인천시에서 부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즉각 납부하는 이중적 행태로 인천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 또한 인천시가 DCRE 소유 인천공장 토지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그때서야 실질적인 청구원인 기재 없이 서둘러 이 사건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매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의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방법도 소용이 없어진다. 세금납부 요구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 세금부터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OCI는 당연히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강제 징수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3. 만약 OCI가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다면 기업분할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3천억대에서 1조원대로 높아진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OCI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바꾸면서까지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OCI의 비윤리적 태도가 시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4. 인천시민들은 OCI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OCI는 이제라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기만 하지 말고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OCI가 끝까지 세금체납과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양심불량 기업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0일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