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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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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장의 새마을지원 조례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인천시회 시민의견 수렴 없이 새마을지원조례 강행 처리 -

1. 인천시의회는 11월 12일 선심성 특정단체 논란이 되어온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시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 처리했다. 지난 9월 시의회가 새마을 단체와 타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에 인천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특정단체만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결국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 간 갈등을 낳는 것을 우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하였다. 하지만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끝내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이다.

2.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이성만 시의장은 조례를 찬성하는 의원들과 보류를 요구한 의원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조차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4시경에는 의원들과 밀실로 간담회를 통해 조례를 추진 강행 절차를 밟았다. 새마을 조례는 예산 중복 지원과 특정단체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더 투명하게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이런 절차를 무시해 의회를 밀실 운영한 것 뿐 아니라 비민주적 운영을 해 의회의 권위마저 추락시켰다.

3. 이 의장의 새마을 단체 지원조례 강행 추진은 결국 새마을 단체 외 인천지역 타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욕을 잃게 했다. 또 이번 새마을 단체 지원조례 통과는 추가로 논의 되고 있는 관변단체 지원조례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위한 조례가 이미 일부 시의원들을 통해 논의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들이 우려하는 특정단체 선심성 줄 지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4. 인천연대는 새마을 지원조례를 강행 처리한 이성만 의장과 이에 동참한 이강호 의원 등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새마을 단체 지원조례 개정과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 관변단체들에 대한 추가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새마을 관련 단체들의 중복 지원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시도 벌일 계획이다.

2013. 11. 12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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