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자 "바쁘다"…경찰조사 지연
기사입력 2008-04-17 18:49
【인천=뉴시스】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부 제18대 총선 당선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출석요구에 불응, 경찰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총선과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4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총선이 끝난 뒤 이들 당선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선자는 한 명도 없다.
실제 경찰은 선물세트 등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A당선자에게 최근까지 3차례나 출석요구를 했지만 A당선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당선자의 후보시절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21일께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 10일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제한 혐의로 고발된 B당선자에게 "16일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출석기한을 넘겨버렸다.
"B당선자는 '바빠서 당분간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당선자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제쯤 출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C당선자는 "아직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면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바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누구보다 법 질서를 지켜야 할 분들이 진실규명을 앞에두고 시간끌기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장금석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이를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하루빨리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당선자가 참고인을 도피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