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화재참사 3차 공판 열려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영재(37·전 축현파출소 부소장)·서흥선(32·전 축현파출소
직원)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0만∼9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혐의의 전장열(42·인천시 보건위생과 6급)·이성환(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임대료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따라 구형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관련 피고인 33명 중 화재 발생 등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뇌물수수혐의
공무원 중 구속된 피고인 등 모두 18명에 대해서 진행됐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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