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효성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라는 토지 소유주들이 대법원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최근 제정한 훈령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북인천여자중학교와 효성서초등학교 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 4명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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