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공익 제보자 보호장치 마련을"
매립公 내부 비리의혹 신고자 인사 불이익 지적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비리 의혹을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공익 제보자가 신분이 공개된 뒤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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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공익 신고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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