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연대 연수지부가 거리에 내건 투표 참여 캠페인 현수막을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려 논란.
31일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지난 28일 10곳에 현수막을 부착했다"며 "그러나 선관위가 당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오늘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
선관위는 이날 현수막에 '2'자가 들어간 것과 현수막 바탕색이 '노란색'이어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연대 연수지부에 현수막 철거명령을 통보.
인천연대 연수지부 관계자는 "숫자 '2'는 투표일인 6월 2일을 표시한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바탕색도 눈에 잘 띄는 색깔을 선택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