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시유지 관리 엉망
인천지역의 국유지와 시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국유지 및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해
놓고 징수도 제대로 못하는 등 국유지와 시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유지
1천7백26필지 25만7천9백56㎡를 2천4백30명이 무단점용하고 시유지 2백69필지
4만5천9백91㎡를 6백60명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지는 주거용으로 10만8천3백73㎡(1천5백41필지 2천2백36명)가 무단점유돼 가장
많았고 경작용 8만4천6백75㎡(80필지 63명), 공장 1만2천여㎡, 상가 1천5백50㎡,
학교 1천3백16㎡, 기타 5만㎡ 순으로 나타났다.
시유지는 주거용으로 3만4천6백88㎡(2백32필지 6백30명), 공장 2천8백87㎡, 학교
1천8백44㎡, 상가 8백71㎡, 기타 5천7백여㎡가 각각 무단점유됐다.
시는 국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올해 14억6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10월 말 현재 12억5백만원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게는 4억9천3백69만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2천9백27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국유지와 시유지 무단점유자의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수년동안
무단점유하면서도 변상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변상금 누적분과 연체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 등을 통해 법적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무단점유자들이 무재산으로 파악돼 변상금 징수가
쉽지가 않다』며 『변상금 감면조치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