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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시민 3,000선언

김현호
1999.10.29 15:23 조회 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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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시민 3,000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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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탄생하여 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옥죄고 억누르기 시작한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민족적 실천에 대한 탄압의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억압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개척하려는
민중적 행동에 대한 권력의 억압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으며, 1948년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피눈물과 고통의 역사, 그 자체였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범민련, 한총련 등 민족민주세력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 연이은 공안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목소리는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갈가리 찢겨지고 있다.

이제 분단의 아픔이 서린 백년의 역사가 가고, 새 천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야 할
1999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2000년에는 이 땅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열리고, 칠천만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바램이다.
그러나 온 국민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모태를 둔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시대의 대세인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적과 용공의 올가미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과거의 역사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기의 권력을
지켜가려는 보수 정치인들만이 시대를 모르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여론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선언 50돌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 등 정치인 100여명이 앰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권유로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했지만 국보법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의 양심들이
탄압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여론에 떠밀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논의는 우리에게 실망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다. 남북의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의미가 없어진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 그리고 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고,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항목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 가입하는 경우"로 강화하겠다는 것, 단순하고 개별적인
고무찬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다루도록 전환한 것 등의
개정논의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는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들불이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권력자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들불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모진 탄압속에서도 수십여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이제 커다란 들불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자세로
20여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전개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들과 인천교구 사제들의 행동은
이미 작은 불씨가 되었다.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과 계층의 틀을 깨고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적인 노동,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들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단식단은 새 시대의 우리후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허울뿐인 보수 정치인들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투쟁에는 인천지역의 제 단체와 인천시민이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

-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독립군 때려잡았던, 치안유지법 현대판 적용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정치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기만적인 국보법개정 논의 결사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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