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시티(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송도 U-City(유시티)’ 1단계 구축 사업이 설계 때부터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청은 2013년 11월 18일 인천유시티(주)와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유시티(주)는 2013년 12월에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공고했고, 유찰되자 같은 달 23일 긴급입찰로 다시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 D업체와 Y업체의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인천유시티(주)는 D-Y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설계 검토 용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0월 15일 공사 5건(총232억여원)을 분할 발주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고, 이어서 11월 2일과 9일에 공사 2건(총113억여원)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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