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건적치ㆍ방화벽 앞 물품진열
자치단체 시정 요구 불구, 불법 되풀이
[236호] 2008년 03월 31일 (월) 10:54:26 이승희 기자 yellbee69@naver.com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평지역 대형마트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김홍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부평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 사례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연대 부평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평2001아울렛과 뉴코아의 경우 주차장이 물류하역장과 물품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롯데마트 부평점과 삼산점은 방화벽이 설치돼 있으나, 그 앞에 계산대와 물품 진열대가 놓여 있어 화재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방화벽이 단지 영업허가를 위해 필요했을 뿐, 화재 시 소비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방치돼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마트는 시민들의 민원제기와 자치단체의 자진시정 요구에도 불구,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불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롯데마트 부평역점은 지난 2005년 11월 2~4층 엘리베이터 앞 제연전실(전실에 연기유입 방지) 내 방화문이 폐쇄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천연대 부평지부의 이번 조사에서 방화문은 여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부평2001아울렛의 경우 주차장과 통로 물건적치 등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나 자치단체로부터 적치물 제거 자진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차장에 물품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대형마트에게 소비자는 단지 영업이익의 대상일 뿐,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이제라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수많은 대형 사고를 상기하고,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만일의 사태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은 “대형마트가 소비자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매몰된 결과”라며 “향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사례를 적극 알려내는 활동을 벌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부평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6곳으로 하루 이용객은 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