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서구청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구청장 퇴진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서구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구청은 백석동 발파암석을 두고 개인 사업목적을 공익목적으로 오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도 소홀할 뿐 아니라 행위허가 후 사업장 면적 초과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허가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발파암석 처리업체(W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인천연대 서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결국 서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말 아니냐”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처벌과 함께 특혜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당시엔 적법한 줄 알고 허가를 내줬다”며 “하지만 감사원 지적도 있는 만큼 청문회를 거칠 것이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백석동 주민들은 서구청이 지난 2001년 W사가 굴포천 방수로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이 아님에도 적치를 허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서구청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후 지도단속도 벌이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서구가 올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암석적치 연장허가까지 내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김장훈·cooldude@kyeongin.com
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