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칠성 기자) 인천시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 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4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따르면 최근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일제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1.7∼7.7%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로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12.7%를 인상하기로 했다.
동구는 의정비를 내년도에 2.1%를 인상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에 맞춰 추가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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